본문 바로가기
정보

신혼부부 생애최초 민영주택 소득기준

by 킴썬쵸 2024. 2. 23.
728x90
반응형
(신혼부부)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(2023년도 적용)

 

 

(단위 : 원)

 

공급유형 기준 3인이하 4인 5인
신혼부부 우선공급
(기준소득, 50%)
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% 이하 ~ 6,509,452 ~ 7,622,056 ~ 8,040,492
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% 초과
~ 120% 이하
6,509,453
~ 7,811,342
7,622,057
~ 9,146,467
8,040,493
~ 9,648,590
신혼부부 일반공급
(상위소득, 20%)
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% 초과
~ 140% 이하
6,509,453
~ 9,113,233
7,622,057
~ 10,670,878
8,040,493
~ 11,256,689
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% 초과
~ 160% 이하
7,811,343
~ 10,415,123
9,146,468
~ 12,195,290
9,648,591
~ 12,864,787
추첨제 (30%) (소득초과 추첨제) 배우자소득 없음 신혼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으며,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%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 3억 3,100만원 이하
(소득초과 추첨제) 배우자소득 있음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으며, 합산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%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 3억 3,100만원 이하
  • 우선공급(기준소득) :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,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,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%초과시 일반공급 20%(상위소득)[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(월평균 소득기준 120%초과~160%이하)]를 선택하셔야 합니다.
  • 일반공급(상위소득) :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,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.

※ 6인 이상 가구의 1인당 평균가산금액 및 소득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청약전 반드시 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, 자세한 사항은 사업주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(생애최초)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(2023년도 적용)

(단위 : 원)

 

공급유형 기준 3인이하 4인 5인
생애최초 우선공급(기준소득, 50%) 130% 이하 ~ 8,462,288 ~ 9,908,673 ~ 10,452,640
일반공급(상위소득, 20%) 130% 초과
∼ 160% 이하
8,462,289
~ 10,415,123
9,908,674
~ 12,195,290
10,452,641
~ 12,864,787
추첨제 (30%) (소득초과 추첨제)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% 초과, 부동산가액 3억 3,100만원 이하
(소득초과 추첨제)
자산기준 충족
1인 가구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%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 3억 3,100만원 이하
(소득초과 추첨제)
소득기준 충족
1인 가구로서 보유 부동산가액과 상관없이,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% 이하

※ 6인 이상 가구의 1인당 평균가산금액 및 소득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청약전 반드시 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, 자세한 사항은 사업주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1인 가구 신청자 중 소득기준(160% 이하)과 자산기준(부동산가액)을 모두 초과하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능합니다.

  • (부동산가액) 해당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부동산가액 합계가 3.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.
  • 자동차가액 및 금융자산은 포함하지 않음.
728x90
반응형